생산시설

GMP 인증
gmp
GMP인증이란?
식약처의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마크로서 제조상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루는 전 공정에 걸쳐 체크되는 까다로운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을 통과하여 제조됨을 뜻합니다.
목적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식품·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현대화 · 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식품·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식품·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
새로이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기존의 건강보조식품과는 달리 기능성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기능성 및 안전성 즉 기능성 성분의 품질관리와 위해요소의 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제품관리와 같이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 시험 결과 일변도의 평가관리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따라서 원료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관리와 품질관리가 생산계획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며, 작업환경이 위생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 제도는 미국이 1963년 제정하여, 1964년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196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제정을 결의하여 이듬해 각국에 권고함으로써 독일이 1978년, 일본이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7년에 제정,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실시를 권장해 왔는데, 2007년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GMP 지정 전면시행을 시작으로,의약품에 대해선 2008년 신약에의 적용부터 시작해 GMP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MP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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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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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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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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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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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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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진기